방통위 '광고총량제' 도입…올 하반기 TV 광고시간 '확' 늘어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올해 하반기부터 방송광고에서 광고유형별 시간 규제를 개선해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허용한도만 정하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된다.

   
▲ 사진=KBS1 뉴스 캡처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973년 방송광고를 유형별로 구분해 규제하는 내용을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 담은 이래 42년 만에 이를 개선했다.

개정 시행령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일부 광고유형별 시간을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시간총량만 정해주는 광고총량제 도입헤 자막광고의 오락·교양프로그램 허용과 유료방송의 자막·간접광고 시간 확대 등이 골자다.

지상파 TV의 경우 현재 프로그램광고는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0(시간당 6분), 토막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30초, 자막광고는 시간당 4회에 회당 10초, 시보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0초 등으로 제한하던 유형별 규제가 사라진다.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시간당 9분), 최대 100분의 18(10분48초) 이내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지만 이 중 프로그램광고는 100분의 15를 넘을 수 없다.

유료방송은 현재 광고를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2시간 이상 프로그램은 18분)까지 하되 이 중 토막광고와 자막광고를 할 경우 각각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40초, 시간당 6회에 회당 10초로 제한해 왔다.

제한이 없어지면서 토막·자막광고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7(10분12초), 최대 100분의 20(12분) 이내에서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운동경기 중계에만 허용되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가상광고는 오락·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 확대 적용된다. 유료방송은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허용시간도 해당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늘어난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7∼8월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독창적인 방송광고 제작을 촉진해 방송 산업의 재원을 튼튼히 하고 한류 콘텐츠를 재도약시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시청권 침해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방송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는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상파방송 광고에 대한 수십 년간의 불합리한 규제에 변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방통위 의결을 환영한다”며 “지상파 방송광고 제도가 종합편성채널과 유료방송보다 여전히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신문협회는 “광고총량제가 시행되면 타 매체의 광고가 지상파 방송으로 쏠려 그렇지 않아도 경영기반이 취약한 신문의 존립 기반이 더욱 좁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매체 균형발전에 기초한 국가의 장기적 미디어 전략을 원점에서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