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쟁 합의, 총회 의결 안되면 전체 준공 불가…입주 지연 우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서울시의 중재에도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 중단 사태가 답보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로 구성된 시공사업단은 아직 합의 되지 않은 상가 분쟁 상황이 종료되지 않으면 재착공 후 공사가 다시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에 공사 중단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지난 7일 서울시는 분쟁 중재 상황 중간발표를 통해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기존 공사비 증액(약 5600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변경 △검증 △총회의결 △공사재개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 9개 쟁점 사항 중 8개 쟁점에서 합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상가 분쟁에 대해 양측의 갈등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상가 재건축 사업의 분쟁 원인, 통합상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적법성, 건설사업관리(PM)사의 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재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가 설계도서를 시공단 등에 제공할시 즉각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 지연에 따른 시공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시공사업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 회사 간 분쟁에 합의를 이루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히며 양측의 갈등이 첨예하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PM사와 이해관계를 같이해오던 전 상가위원회도 과반수 이상 상가 조합원 요청으로 조합총회에 안건이 상정돼 상가대표단체 자격이 취소된 바 있다"며 "PM사는 상가위원회와 계약관계에 있었고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일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될 것인데, 시공사 비호아래 유치권프랜카드 등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공사업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이와 같은 분쟁이 시공사업단 및 일반분양·임대세대 입주자의 피해만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심각한 상황임을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공사업단은 당초부터 조합의 지속적인 설계변경 요구에 관해 공사 재착공 전 설계도서 제공과 총회 및 상가분쟁이 종료하지 않으면 공사 재착공 후 생길 추가적 분쟁으로 인한 공사 재중단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추가적인 분쟁으로 공사가 재중단 될 경우 조합원들에게 발생할 시간적, 금전적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므로 공사 재착공 전 분쟁의 요소를 사전에 제거, 공사 재착공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시공사업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사 재착공 전 상가 분쟁이 합의되고 관련 합의 내용이 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공사 재착공 후 상가에 대한 분양금지가처분, 설계변경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등이 발생해 전체 준공이 불가하는 등 입주 지연의 가능성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9호선 상가는 현재 상가 3층 공사를 진행 중으로 4층부터 조합원 세대가 포함된 아파트 2개 동의 공사가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시공사업단은 입장문에서 상가 분쟁으로 인해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세대, 공공임대세대를 포함한 1만2032가구의 입주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시공사업단의 공사비 회수 등에도 막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분쟁으로 인해 조합도 분양수익금 수금지연 발생으로 사업비 상환 지연에 따른 추가 금융 비용 손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임을 알렸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상가 분쟁의 해결 없이 공사를 재착공할 경우 아파트 조합원과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공사가 재차 중단될 수 있는 현재 상황을 우려해 재착공 전 분쟁의 종식을 요청드리는 것”이라며 “시공사업단은 서울시의 중재를 포함해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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