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허경환. /사진=생각엔터 제공


A씨는 2010~2014년 허경환이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 자금 27억 3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감사 직책을 맡아 실제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통장과 인감도장, 허경환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며 자금 집행을 좌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냈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600여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허경환의 이름을 쓴 주류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세금 납부를 이유로 허경환에게 1억 원을 빌린 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으나 A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돌려주고 법원에 3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A씨는 2심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내려진 벌금 1000만 원 선고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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