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11종 포함되지 않아 '민식이법' 적용 불가
[미디어펜=이다빈 기자]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한 굴착기 기사가 구속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굴착기 기사 50대 A씨를 9일 구속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 초등학생 B양 등 2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이 숨지고 C양이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3㎞가량 계속 주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한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되지 않았다.

굴착기의 경우 이 법이 규정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한 굴착기 기사가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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