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벌금 500만원 선고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집안을 어지른다며 반려견을 던져 숨지게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집어 던져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3층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반려견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된다는 이유로 아내와 다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명 경시 행위"라며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 창원지방법원 청사/사진=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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