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 하지 않은 점 의심
[미디어펜=이다빈 기자]경찰에서 사산으로 종결된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살해로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자신들의 아이를 살해한 뒤 시체를 숨긴 혐의(영아살해·사체은닉)로 친모 이모(20) 씨와 친부 권모(2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11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의 입과 코를 수건으로 막아 살해하고, 시체를 가방에 담아 에어컨 실외기 아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조사 당시 아이의 머리가 2시간 동안 산도에 끼는 등 분만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아이는 결국 사망한 채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아이를 부검한 결과 사인 불명으로 나오자 지난해 6월 부모의 주장에 따라 검찰에 내사 종결 의견을 통보했다.

하지만 중앙지검 인권보호부 담당 검사는 2시간 동안 분만이 순조롭지 않았음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의심스럽게 여겨 경찰에 대한의사협회 감정·자문 등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협회 측의 사인 불명 의견에 경찰이 올 1월 재차 내사 종결하겠다고 통보했음에도 검사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부모를 입건해야 한다고 경찰에 제시했다.

부검 결과 영아가 살아서 출생했다는 점, 분만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119에 신고하거나 인공호흡 등 소생술을 해야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때 고의나 과실로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찰은 검찰의 의견에 따라 부모를 입건했고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조사에서 아이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애초 친부 권씨를 영아살해 방조죄로 송치했다. 이에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에서 두 사람이 사전에 아이를 살해하기로 모의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계획적으로 진술을 맞춘 정황을 확인해 그에게도 영아살해죄를 적용했다.

   
▲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 덕에 경찰이 사산으로 종결했던 영아 살해 사건 범인인 부모가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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