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자 농가 소득보전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 5월까지 '고랭지감자 채소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계약재배 농업인에게 약정금액을 보전해 주고 면적 조절, 출하 정지 등 의무를 부여해 수급 안정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지난 2016년 처음 시행됐는데, 감자의 경우 2020년 사업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올해 3년차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금년 사업 예정 물량은 강원도 고랭지감자 8372t(톤)이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전해주고, 가격 등락 시 출하 정지나 조절 의무를 부여한다.

현재 강원지역 고랭지감자 생육은 양호한 상황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2022년 고랭지감자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0.1∼2.3%, 평년 대비 5.4∼7.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고랭지감자 채소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을 분석, 본사업 추진 여부도 검토한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가뭄에 따른 봄감자 작황 부진 등으로 감자 공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고랭지감자 수급 관리 필요성이 크다"며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작황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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