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현대차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재판에 넘겨진 '오토포스트'의 전 편집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현대차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현대자동차와 기아 양재동 본사. /사진=미디어펜

재판부는 A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검찰이 구형한 6개월보다 많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으나 A씨가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요소로 고려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 단독(김택성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유튜브의 전파성 및 파급력, 채널 구독자수 및 영상 조회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가 중하다"며 "피해자의 명예 및 권리회복이 어려우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에 앞서 열린 2차례의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관련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 바 있다.

다만 A씨는 당시 회사측의 지시에 따라 대응하였을 뿐이며, 사건 당시 20대 초반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현대자동차 측)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존재한다고 진술했다. 

특히 사건 초반에는 본 건과 관련해 A씨 본인이 '오토포스트'의 실제 운영자이며 모든 콘텐츠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제작 및 유포가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형사재판 최후변론에서 오토포스트의 실사주가 지시 및 주도했다고 진술했다.

현대차는 A씨의 진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A씨의 뒤에서 실질적으로 허위영상 제작 및 유포를 지시하고 주도한 인물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형사 소송 관련 1차 판결이 나온 만큼 형사 소송 판결 결과를 지켜본 후 제기하기로 했던 민사 소송도 진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2020년 7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는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 B씨의 허위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 채널에 게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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