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훈 대변인 “당시에도 ‘선원들 보호 요청’ 서면으로 국회 보고”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11일 지난 2019년에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탈북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 받게 될 여러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조 대변인은 ‘흉악범이라고 판단했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국민이므로 우리 사법체계에서 재판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질문에는 “현재 관계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개별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이 2명의 어부가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당시 통일부의 언론브리핑 내용이 지금도 유효한가’를 묻는 질문에 “당시 통일부가 언론브리핑을 한 것은 맞지만 국가안보실로부터 언론브리핑 요구를 받았고, 이후에 언론브리핑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4./사진=연합뉴스

이어 “저희가 2019년 11월 국회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드린 바 있다. 그 부분을 참고해달라”며 “당시 국회 보고 내용 중에 ‘선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당시에도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의 입장이 달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당시 야당을 중심으로 “강제북송”이라며 진상을 상세히 밝히라는 성토가 나왔다.

특히 2019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관계자가 읽고 있던 “이번 송환 관련하여 국정원과 통일부 간 입장 정리가 안 되어...”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다. 

한편, 2019년 11월 2일 강원도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 2명은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서 북측으로 송환됐다. 당시 정부는 월선한 북한주민 2명에 대해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대 남성인 이들이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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