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km 구간에서 28km 과속해 보행자 충돌 사망 사고 낸 혐의
[미디어펜=김상준 기자]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과속 운전 사망사고를 낸 70대 운전자가 금고형 실형을 받았다.

   
▲ 경찰청/사진=연합뉴스

12일 연합뉴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1)가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0시 50분쯤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국도에서 걸어가던 B씨(26)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난 곳은 제한속도 50km 구간으로 A씨는 28km 초과한 78km로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의 재판을 진행한 판사는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면 급제동 또는 충격 회피를 통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나 합의 가능성이 있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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