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하도급법 시행…사업자가 만들어 공정위에 심사 청구 가능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대신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정안이나 수정안을 직접 만들어,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민간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 공정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하도급법과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서 작성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로, 그동안 공정위에만 제·개정 권한이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 등도 제·개정안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거래 현실과 현장의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향식' 절차를 도입한 것이다.

사업자 등이 자체적으로 만든 제·개정안의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는 그 내용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심사해 6개월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심사 청구 3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필요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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