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국 과세원칙' 한국, 특정외국법인 과세제도와 일부 상충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주요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도입을 추진 중인 디지털세의 '수익 창출국에 과세권 부여'(필라1)의 합의 지연으로,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의 시행도 2024년으로 1년 늦어지게 됐다.

모델 규정(입법 기준)에 따르면, 필라2는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제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 최종 모기업의 관할국이 아닌 다른 관할국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을 포함한 그룹이 대상이다.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부동산투자기구 등은 제외한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기업이 조세 회피를 위해 법인세 면제 또는 저렴한 국가로 최종 모기업을 '페이퍼컴퍼니' 등 형태로 도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에 적용되는 최저 세율을 정해놓는 것으로,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최소 15%는 과세돼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엠블럼/사진=OECD 웹사이트


최저한세율 산출을 위한 대상 조세(연결기업 세부담) 확인 및 조정을 거친다.

최저한세에 미달할 경우, 소득산입 규칙과 비용공제부인 규칙을 적용해, 추가 세액에 대한 과세권을 모기업 관할국에 부여한다.

이런 내용의 디지털세제 모델 규정은 기본적으로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 국가 중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한 국가들이, 관련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데 기본이 되는 지침이다.

이는 과세 대상 다국적 기업들의 회계시스템 구축, 과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다만,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필라2 적용 시 특정외국법인 과세제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과세제도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로, 해외현지의 실제발생소득 대비 부담세액이 17.5% 이하인 경우, 유보소득을 배당을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의 세부담 가중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최천규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디지털세제는 새롭고 복잡한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어, 적용 대상기업은 과세신고 등에 무리가 될 수 있다"며 "전 세계에 공동적으로 적용된다는 점과 해외 과세자료는 기업의 제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기업의 납세협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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