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경남도 방역시설 및 악취개선 시설 확대…입주민 "근본적인 해결은 시설 이전"
[미디어펜=이다빈 기자]경남 김해시에 이달 분양 예정인 신축 아파트 단지를 두고 예비 청약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단지가 양돈 농가로 인한 악취 민원 다발 지역에 들어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과 예비청약자들은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 있지만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시공을 맡은 A건설사는 사업주체인 시행사(우리자산신탁)과 인허가를 내준 지자체에게 책임을 돌리고, 지자체는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 경남 김해시 '악취관리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 예비청약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양돈농가 축사 전경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대한한돈협회


13일 업계에 따르면, 김해시는 지난 4월 '악취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삼계동을 관제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양돈 농가 악취 때문이다. 양돈 농가는 가축분뇨 등 축산악취 외에도 위생 관리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들과 예비청약자들 사이에서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경우 직접적인 악취 피해로 민원이 들끓고 있다. 주촌선천지구 다수의 아파트 입주자들은 지자체가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고 인허가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축사 이전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A건설사가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는 주촌선천지구에 위치하지는 않고 김해시 일대 25개 양돈 농가로부터 약 2㎞ 떨어져 있다. 하지만 주촌선천지구와 삼계동을 연결하는 터널 개설로 악취 우려가 악화되고 있다. 주촌면 양돈 농가에서 발생한 악취가 터널의 흡인효과로 삼계동까지 유입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A건설사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주변 2.2㎞ 반경 내 25개 정도의 양돈 농가가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가축분뇨 관련 악취 민원이 상존하는 지역"이라며 "현재에도 심야 및 새벽시간에 불어오는 북풍, 북서풍의 영향으로 한림면과 생림면에서 발생한 악취고 공동주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현장 확인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민원을 의식한 김해시는 지난 12일 양돈 농가에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해당 방역시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방지를 위해 고안된 시설로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물품반입시설, 폐기물보관시설로 구성된다. 

이는 질병 발생원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로 위생 관련 민원은 해결할 수는 있지만 악취 발생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인근 입주자들과 예비 청약자들의 의견이다. 

김해시 수질환경과 관계자는 "지난 2018년부터 대두된 양돈 농가 일대 민원에 대해 악취 저감을 위한 종합 대책에 나서고 있다"며 "주민들이 바라는 양돈 농가 이전 관련해서는 산발적으로 위치한 축사를 한 두 곳만 이전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축산업 종사자들의 생업과도 부딪힐 수 있어 도시개발계획 상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고 말했다.

경남도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을 통해 김해시 양돈 농가 등에 총사업비 30억원 한도에서 축산악취 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에 나섰다. 김해시는 해당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될 만큼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A건설사는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일종의 '혐오시설'과 가까운 해당 입지에 시행사가 사업을 계획하고, 지자체가 허가를 내준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도급만 맡고 있는 시공사는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사실상 손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문제가 몇 년 째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추후 지자체가 축사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해시는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거친 만큼 공공주택 신축 인허가상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김해시 수질환경과 관계자는 "민원 제기 지역 일대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고 해당 입지가 양돈 농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안을 공고문에 기제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