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공공수사1·3부 동시 투입
박지원·서훈 전직 원장 혐의 입증자료 확보 나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가정보원이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임의제출 방식의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과 관련한 언론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면서 “금일 국정원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해 국정원이 자료를 제출하는 사실상의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국정원 청사에 들어와 국정원 서버에 접근하거나 관련 자료를 직접 검색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이는 국세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향후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원은 두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 국가정보원./사진=국가정보원 페이스북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탈북자 합동 신문을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의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16일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뒤집은 언론 브리핑을 한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대령)을 이달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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