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스카이이앤엠 부대표 A씨가 공연 기획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공연 기획사 모코이엔티(.ENT) 법률대리를 맡은 케이엘파트너스는 13일 "김희재와 A씨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인 고소인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면서 "전날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케이엘파트너스는 "김희재와 소속사가 모코이엔티와 콘서트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고소인이 지급하는 계약금 및 출연료만을 편취할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6월 30일 고소인이 지급한 나머지 5회분 선지급에도 (공연을) 진행할 의사 없이 출연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러한 피고소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고소인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대응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모코이엔티 측은 "스카이이앤엠은 콘서트 취소 공지 후 출연료를 반환하라는 내용도 모두 무시했다"면서 "당사를 명예훼손한 점도 고소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13일 김희재와 소속사 스카이이앤엠 부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모코이엔티 제공


김희재의 서울 콘서트는 지난 9~1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연 개최를 앞두고 김희재 소속사와 모코이엔티간 갈등이 불거졌다.

소속사 스카이이앤엠 측은 결국 지난 달 27일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계약무효를 내용으로 한 소장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모코이엔티가 8회 공연 중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가수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모코이엔티는 "총 3회분의 출연료를 지난 1월 소속사 측에 선지급했다"고 해명하는 한편, 김희재가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연습에 단 한차례도 참여하지 않았고 공연 준비를 위한 음원 제공 및 홍보에 비협조적이었으며, 12일째 연락두절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모코이엔티는 문제가 된 선지급 출연료 5회분을 지급했다고 밝히며 김희재의 공연 참여를 촉구했으나, 소속사 측은 김희재 팬 카페를 통해 콘서트 취소를 통보했다. 

소속사 측은 모코이엔티의 계약 불이행을 거듭 강조하며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6월 19일부터 연출팀의 연락은 받지 않았다. 모코이엔티 측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입금액은 아직 완납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 측은 "소속사가 주장하는 미지급은 부가세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히며 선지급 출연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모코이엔티는 이날 김희재의 일부 팬들에 대해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로 고소·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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