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수협중앙회가 급등하는 수산업 용 면세유 가격에 대한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보조금과 별도로 자체 예산으로 100억원의 유류비를 현금 지원한다.

전국 88개 회원조합에서 경유, 휘발유 등 모든 면세유를 공급 받은 어업인은 내달부터 본인 계좌에  유류비 보조금이 입금된다.

수협중앙회는 12일 제2차 임시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며, 13일 이렇게 밝혔다.

   
▲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사진=수협 제공


이에 따라 수협은 추경을 통해 마련된 100억원을 이달 중 88개 회원조합에 지급할 예정이다.

회원조합들은 8월 1일부터 면세유를 받은 어업인 계좌에 이를 입금한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들의 유류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어업인 유류비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수협에 따르면, 상반기 어업용 면세유 총비용(경유 기준)은 379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204억원 대비 72% 급증했다.

이달 중 적용된 면세유값은 리터당 1471원으로 작년 7월 619원 대비 두 배 넘게 급등하면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1리터에 1155원이던 지난 2000년 이후 최고 기록이 경신됐다.

어업인 면세유는 유류세가 면제돼 일반 주유소 판매가격의 절반 수준이나, 어업인들의 전체 출어 경비 중 유류비 비중은 50%에 육박한다.

한편 해수부는 오는 10월까지 면세 경유 사용 어업인에 대해 리터 당 최대 112.5원의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공급가격이 리터 당 1100원을 넘을 경우 상승분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