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물가 따른 자동 증세 막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당정, 과표·세율 개편 착수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물가가 오르면 근로소득세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조세체계가,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정부와 여야가 일제히 이를 추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가 상승에 따른 '자동 증세'를 막기 위해, 매년 물가와 연동해 소득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 소득세 세율체계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이하 구간은 무려 15년 째 같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30~40%에 달하는 물가상승에도 불구, 과표가 고정돼 있어 실질소득은 그대로인 경우도 명목소득 증가만으로 증세가 이뤄진 것.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민주당 제공


이에 따라 개정안은 소득 구간 하위 3단계의 과표를 1200만원 이하는 1500만원, 4600만원 이하를 6000만원, 8800만원 이하의 경우 1억원까지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 향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동 증세 방지를 위해 '물가조정계수' 제도를 도입, 소득세를 물가와 매년 '자동 연동'시키도록 했다.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물가지수 비율을 계산해 물가조정계수를 산출,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하고 과표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이 이미 시행 중인 '물가연동 소득세'의 형태라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김승남, 박성준, 이병훈, 전용기, 전재수, 정성호, 정일영, 한준호, 홍성국 등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했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기재부가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2022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초안에는 물가 상승기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5년 간 유지돼 온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을 고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안은 최근 기재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때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물가가 오르면 세금도 자동으로 더 내는 현행 세제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도 지난해 걷힌 근로소득세는 47조 2000억원으로, 1년 새 6조 3000억원 늘었다.

지난 10년 간 근소세는 28조 8000억원 증가, 그 폭이 전체 세목(稅目) 중 단연 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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