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억원 및 추징금 751억 7500만원
[미디어펜=이동은 기자]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다.

   
▲ 대법원./사진=미디어펜 DB

대법원 2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 7500만원도 그대로 유지된다.

2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5억원이 선고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47)씨와 징역 15년, 벌금 3억원이 선고된 이사 윤석호(45)씨 등 가담자들의 형량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000억원대의 자금을 받고 이를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 7500만원, 이씨와 윤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벌금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일부 무죄였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이 높아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펀드가 판매 불능 상태에 빠지자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금융감독원과 검찰, 법원 등으로 나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등 초기 수사에 막대한 혼란을 줬다"며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주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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