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부가 주재하는 민관협의회 2차 회의가 14일 열렸다.

피해자측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해기업과의 직접 협상, 가해기업이 참여하는 대위변제, 일본정부와 가해기업의 사과 필요 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해기업과의 직접 협상과 관련해선 지속적인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위한 노력을 해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 4일 오후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민관협의회에 참석하는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이 서울 외교부청사 입구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4./사진=연합뉴스

대위변제라는 타협안을 선택할 경우 최소한 피고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일본정부와 가해기업 모두의 사과가 필요하지만 안 될 경우 기업이라도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현동 1차관 주재로 강제징용 문제 관련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지난 4일 1차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향후에도 피해자측 및 전문가들과 강제징용 문제 관련 해법 모색을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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