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15일 중노위에 쟁의 조정 신청 예정
르노코리아 노조 파업 시 車업계 '연쇄 파업' 우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쟁의행위(파업) 확보를 위해 진행한 찬반투표에 조합원 80.6%가 찬성했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 18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1653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1332명이 찬성해 찬성률 80.6%(재적 인원 대비 71.9%)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 르노코라아자동차 CI.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중노위는 노사 간 조정을 시도한 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절반을 넘긴 상황에서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지난 7일 르노코리아 노사는 제5차 본교섭을 열었으나, 최대 쟁점인 '다년 임단협 합의' 등에 이견을 보여 성과 없이 종료됐다.

사측은 임단협 주기를 매년에서 다년으로 바꾸자고 제시했으나 노측은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