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복합위기·저출산·고령화 속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난제 많아
15일 노동부 장관 업무보고에 주52시간 수정·중대재해법 개정 등 청사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노동시장의 누적된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산업구조 재편. 윤석열 정부가 누차 밝힌 노동개혁의 목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고용노동부 장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과제를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시장을 둘러싼 상황은 녹록치 않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재확산에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계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물가·금리·환율 등 글로벌 환경 급변으로 인한 '3고 시대'가 민생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기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여전하다.

   
▲ 7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여러모로 노동시장 환경이 악화일로다.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노동시장·노사관계·노동법이라는 세 주요 분야가 서로 얽혀 있다. 노동법의 후진성이 다른 분야의 후진성으로 전염되는 형국이다.

출범 두 달이 갓 지난 윤석열 정부로서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난제를 놓고 설득력있는 해법을 내놓을 시점이다.

핵심 과제 등 노동개혁 해법은 여러가지로 꼽힌다.

우선 주52시간제의 운영방법·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바꾸고 장년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다.

현 노동법은 제조업 중심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관행을 규범으로 한 것인데, 30년 이상 흘러와 고도화·다변화된 산업구조에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많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업은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할 것"이라며 일종의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이 장관은 이날 근로기준법 제50조1항 등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문제는 노동법이다. 법정 근로시간의 상한, 단위시간 정산기간,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절차 등 노동규제가 과도해 이에 대한 비용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사측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다.

임금체계의 경우 윤 정부는 연공성보다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안이다.

노사 자율 영역이지만 정부가 공정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확산시키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정년 연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기업들이 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

또다른 핵심 과제로는 불법점거 및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노사를 불문하고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미조직·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이 불합리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 역할이다.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도 또다른 핵심 과제로 꼽힌다.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기업별 맞춤형으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자율 점검 등 사고 예방력 확대를 토대로 해서 중대재해를 줄이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산재예방의무를 주체별로 부여하지 못한채, 법조항에 '충분한' 또는 '적절한'이나 '충실히' 등 모호한 문구를 사용해 노사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산재 원인 규명과 예방보다는 법에 따른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만 양산되는 형국이다.

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성에 따른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법령 구체화 등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마지막 핵심과제로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들 수 있다.

근로자들이 노동시장 내에서 자유롭게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15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업무보고는 배석자 없이 단독 보고 형식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노동 현안과 미래 과제에 대해 어떤 복안을 비출지 주목된다. 노동시장 개혁은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한 길목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