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수행 예정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앞으로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리스·할부 상품약관의 사후보고 접수와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6일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신용카드, 리스·할부 상품약관의 사후보고 접수와 심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관 사후보고란 소비자의 권리·의무에 관련이 없는 약관 등을 제·개정한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던 것이 이번 개정으로 여신금융협회로 보고하도록 이관됐다.

이에 따라 여신협회는 사후보고약관 심사업무에 관한 규정과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을 보고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 24일에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후보고약관 접수과정을 시연하는 등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리스·할부 상품약관의 사후보고 심사업무를 협회가 수행하게 됨에 따라 약관 제·개정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유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사후보고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비자의 혜택이 제고될 수 있는 새로운 상품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동시에 협회와 업권의 자정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