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방문서 건의사항 131건 2주내 회신...향후 3개월간 100회·1년간 400회 방문 목표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지난 2일부터 3주 동안 총 29개 금융회사를 방문하고 450명을 면담했다.

또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향후 업권별로 매주 2~3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3개월간 100회, 1년간 400회 방문을 목표로 세웠다.

   
▲ 금융위원회는 26일 지난 2일부터 현장방문을 시작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에 대해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개혁을 위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이 개혁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등 금융일선 현장까지 개혁 노력이 전달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구성된 금융개혁 현장점검을 지난달 26일 출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은행·지주팀, 보험팀, 금융투자팀, 비은행팀 등 업권별 4개팀은 이달 2일부터 금융회사를 방문해 3주 동안 제도개선, 감독·검사 관행개선 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600여건의 의견을 접수받았으며 100여건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되기도 했다.

특히 1차 방문 시 접수된 건의사항 중 회신대상 131건에 대해서는 '신적성(신속한 회신·적극적 접근·성의있는 내용) 3원칙'에 따라 2주 이내에 회신을 했다. 131건의 건의사항들은 71건(54%), 추가검토 33건(25%), 불수용 27건(21%)으로 대폭 수용됐다.

수용된 사항들은 인터넷 보험 청약 시, 보험 가입절차와 서류 간소화, 증권 신탁업자의 대출 운용을 일부 허용,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현행:6억원) 확대 등 이었으며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 허용, 증권신탁업자의 부동산 담보신탁 수행 허용과 관련해서는 추가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대출운용 관련 규제 폐지, 소규모 건축자금은 PF 여신한도(자기자본 20%)에서 제외 등의 경우 금융전업주의과 저축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현장점검반은 금융회사와 격의 없이 '소통하는 창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검토결과는 금융협회 등을 통해 전 금융회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회신도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