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총력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다가올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18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통상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특히 올해의 경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되며,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며,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고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공정위는 그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지난 설날에는 총 264건 300억 원 지급을 조치했으며, 지난해 추석에는 총 198건 218억 원의 미지급 대금 지급 조치를 행한 바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