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7 보궐선거 기간 '4대강 사찰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박 시장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이날 결심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박형준 시장)이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시절, 이뤄진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는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미디어펜DB


박 시장 변호인단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며 "4대강 사업과 관련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보궐선거 당시 4대강 관련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12회에 걸쳐 해명,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공판은 내달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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