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L 앞에서 쪼그리고 앉았다가 바닥에 수차례 머리 찧어
“촬영 업무범위·업무용 PC 저장…공개하지 않을 법적근거 없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북송 되던 당시 촬영된 영상을 통일부가 18일 공개했다.

총 3분 56초짜리 영상에는 북한 어민 1명이 군사분계선(MDL) 바로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무릎으로 기어서 조금 옆으로 옮겨가더니 바닥에 머리를 찧으며 자해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언론에 공개된 영상은 당초 여러 컷으로 잘려서 촬영된 영상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라고 통일부가 설명했다. 따라서 탈북어민들이 북송되는 전 과정이 모두 담긴 것은 아니다. 

영상에는 앞서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에서 북한군에 인계되지 않으려고 저항하던 1명의 동선이 주로 담겼다. 먼저 이 남성은 눈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인 채 판문점 자유의 집으로 이동했으며, 내부 의자에 앉아서 잠시 대기했다가 이후 자유의집 건물을 나와서 군사분계선 쪽으로 걸어간다. 자유의집을 나올 때에는 포승줄과 안대가 없는 상태였다.

이윽고 남북분계선 앞에 선 이 어민이 쪼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가 다음, 무릎으로 기어서 조금 옆으로 위치를 옮기더니 바닥에 머리를 수차례 찧자 호송하던 경찰특공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야야야 잡아”라고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 

   
▲ 지난 2019년 11월 동료선원 16명을 죽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선원 2명이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다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는 모습./사진=통일부

이어 경찰이 이 어민의 팔을 부축하듯이 이끌었고, 이 어민은 두 다리를 끌면서 북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후 장면은 더 이상 동영상에 없다. 하지만 앞서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을 통해 북한 군인에 두 팔이 잡힌 이 어민이 다리에 힘을 줘 버티면서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영상에는 다른 1명의 어민이 자유의집 내부에 앉아서 대기하는 모습과 자유의집을 나와서 걷는 모습도 담겼다. 하지만 이 어민은 다른 어민과 달리 담담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였다.

통일부는 전날인 18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영상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공개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하루만에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공개된 영상에 대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통일부 직원 1명이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업무 관계자와 공유했다가 업무용 PC에 보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현장 지원 업무를 맡은 통일부 직원이고, 통일부 직제시행규칙에 판문점 내에서 동향 수집이라는 업무가 있으므로 이번 촬영 행위는 업무범위 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지난 2019년 11월 동료선원 16명을 죽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선원 2명이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다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는 모습./사진=통일부

이 영상은 당시에는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다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강제북송 사진 속에서 일부 인원이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국회의 요청에 따라 공개됐다. 따라서 ‘영상이 촬영된 즉시 보고되지 않았던 것에 문제가 없는지’란 지적에 통일부는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에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따른 청구 영상은 아니지만 비공개 정보가 아닌 이상 국회의 요구가 있었을 때 공개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고 답했다.

‘보안상 영상을 개인소장한 것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지적에는 “업무 관련자들에게 공개했으므로 개인소장은 아닌 것으로 본다면서 영상을 개인소장하지 않고 업무용 PC에 올려서 공유한 뒤 개인 휴대폰 영상은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전날 입장자료를 내고 탈북어민 북송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존재한다며 영상 공개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통일부는 이달 12일엔 탈북어민이 북송 과정에서 MDL을 넘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 10장을 국회와 언론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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