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오류시 지자체가 조정 못해...선진국은 지방정부가 부동산 평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11월 3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실화 과정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의 부동산 가격 산정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중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이의신청 비율은 전년도 0.06%의 1.67배 수준인 0.1%(14,200호)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권자인 지방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선정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사진=미디어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해외 주요 국가들은 재산세의 과세권자인 지방정부가 부동산을 평가하고, 매년이 아닌 일정한 주기로 재평가함으로써 부동산 평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제언했다.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부동산을 평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과세평가와 재산 과세가 일원화됨으로써 납세자의 세 부담 적정성을 제고하며, 비정기 및 2년 이상으로 재평가 주기를 운영함으로써 많은 비용이 드는 부동산 평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 

부동산 가격산정은 재산세 과세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평가와 과세는 일원화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재산세 과세 시 부동산 현황을 조사해 세금을 매기는데, 공시가격 조사와 재산세 현황 조사가 불일치할 경우 세 부담의 차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공시가격이 적정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정할 수 없어 과세 오류 및 불형평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 부담 적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과표산정체계를 재편,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공시가격을 산정·조정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소영 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 연구원은 "지난 1989년 공시지가 도입 이전과 같이 지자체 중심의 부동산 가격산정체계를 구축, 지방자 에 부합되는 분권형 체계를 통해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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