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위험국으로 송환금지, 절대적 원칙" 문정부 유엔 답변서 재차 반박
[미디어펜=김소정 기자]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외교부가 19일 고문방지협약은 범죄혐의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에서 2020년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낸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한 답변서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답변서는 송환된 북한 선원들의 흉악범죄 혐의와 이들의 국내 수용 시 공공 안녕이 침해될 위험성 강조하면서 이들의 송환이 고문방지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고문방지협약은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개인을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협약 당사국에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절대적 원칙으로서 범죄 혐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 외교부 청사(왼쪽)와 정부서울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외교부가 2020년 유엔 북한특별보고관 등에 보낸 답변서는 강제북송 사안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당시 국가안보실과 협의해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이 논란에 휘말리자 외교부는 지난 15일 기자들에게 “보편적 국제인권 규범의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의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답변서 작성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 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동해상으로 탈북해 귀순의사를 밝혔지만 정부가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6일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며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하면서 이번 논란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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