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경기도 내 단란주점, 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6000여 곳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피서지 주변 음주와 이성 혼숙 등 청소년 일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각 시·군과 경찰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경 합동으로 진행된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단속 대상은 청소년 이성 혼숙 등 묵인 및 방조 행위, 음식점과 노래방 등에서의 음주와 흡연, 술·담배 대리 구매 행위, 술·담배 및 청소년 유해 약물 등 판매, 성매매 알선 등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등이다.

특히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룸카페를 집중 단속한다.

합동 단속반은 계도 위주이며, 위반 업소는 경찰을 통해 처벌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