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원 노선 신설...휠체어 리프트 차량·소형 버스 등 3대 추가 투입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21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인 마포구 상암동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유상 운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 탑승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운행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차량 4대는 모두 승용형 자율차였는데, 서울시는 상암동을 운행하는 유상 운송 자율차를 7대로 늘리면서 자율주행버스와 함께 장애인도 탑승이 가능한 자율차를 추가했다.

장애인 이용 자율차는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차량으로, 기존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차종(카니발)이며, 기존 노선인 '상암 A02'에 투입된다.

   
▲ 휠체어 장애인 탑승이 가능한 상암동 자율주행 자동차/사진=서울시 제공


신규 투입 차량 3대 중 다른 2대는 소형 자율주행버스 및 카니발을 개조한 승용형 자율차다.

두 차량은 월드컵경기장역 등 인근 지하철역과 하늘·노을공원을 잇는 신설 노선인 '상암 A21'과 '상암 A03'을 각각 달리게 되며, 운행 구간은 동일하지만, 운행 차종이 달라 각기 다른 이름을 갖게 됐다.

A21 노선 운영 업체는 서울대학교 자율주행 연구진이 설립한 신생기업인 ㈜SUM이며, A03 노선 업체는 12개 택시 법인이 함께 설립한 ㈜진모빌리티로, 택시업계에서는 최초로 자율주행 여객운송사업에 참여한다.

A21 노선 차량은 화∼토요일, A03 노선은 일∼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하며,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에는 다니지 않는다.

요금은 자율주행버스는 1인당 1200원이며, 장애인 탑승이 가능한 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승용형 차량은 승객 수와 관계없이 회 당 20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자율차를 이용하려는 시민은 서울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TAP!')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되고, 이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은 뒤 회원가입과 함께 결제수단(카드)을 등록하면, 호출 뿐 아니라 결제도 할 수 있다.

상암동 자율차 유상운송은 지난 2월 10일 시작됐으며, 6월 말 기준으로 총 탑승객 수는 1578명, 하루 평균은 14명 이상이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자율차 4대의 운행 거리는 총 2만 9281㎞, 1대당 하루 평균 65㎞로, 서울시는 앞으로도 자율차 대수를 꾸준히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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