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무효 요건 구체적 명시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경주마 출전 오류로 인한 마권 구매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국회 농해수위)은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경주마 오류로 발생한 고객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주에 대한 투표 무효 기준을 담고 있는 제10조(투표의 무효)에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 이외의 말이 출전한 경우'를 제2항으로 신설하는 등 경주 무효 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사진=안병길 의원실


지난달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는 출전 예정이었던 A말 대신 애초 출전명단에 없었던 B말이 잘못 출전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마사회는 해당 경기가 끝난 뒤 하루가 지난 11일이 돼서야 고객 제보를 통해 뒤늦게 인지했다. 

해당 경기에 발행된 마권 판매액은 약 12억원으로, 한국마사회는 출전마 오류로 인한 고객 환불 요구에 대해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않았을 경우 그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는 한국마사회법 제10조제3항을 기준삼아 환불 대상을 A말에 대한 마권 구매액(약 3억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애초 출전마 명단에 없었던 B말이 출전함으로써 해당 경기에 영향을 받은 다른 말의 마권 구매자들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안 의원은 현행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주 무효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

안병길 의원은 "이 같은 법개정을 통해 출전 명단에 없는 말이 출전하는 사고로 인해 고객들이 피해보상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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