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을 배달하려고 시도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았다. 

   
▲ 서울중앙지법 입구 전경/사진=미디어펜DB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원모(34)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 고인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유·무죄의) 경계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형량을 좀 깎아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원씨는 2019년 3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에 쥐약을 전달하려다가 경찰에 제지당하자 택배로 배달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호관이 택배 내용물을 확인한 뒤 폐기해, 실제 쥐약이 이 전 대통령에게 배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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