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활력 제고 위해 법인세·상속세·인센티브 등 개선…"기업 부담 완화될 것"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윤석열 정부가 첫번째 세재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기업들의 고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등 경쟁력을 뒷받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21일 논평을 통해 "국내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의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환영하고, 국회에서 차질 없이 입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와 추세에 맞게 법인세제·상속세제·세제 인센티브 등이 합리적으로 개선됐다"면서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미래 대응역량을 갖춰 나가는데 민관정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재개편안 당·정 협의회'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날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총 감소하는 세수는 13조10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 중 법인세는 6조8000억 원, 근로소득세는 2조5000억 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증권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도 각각 1조9000억 원·1조7000억 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과표 5억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표 4000억원 일반기업의 법인세는 905억8000만 원에서 876억원으로 축소되고, 과표 5억원의 경우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기업의 국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조정된다. 국내의 경우 기업 형태와 지분율에 따라 30~100%로 적용되던 익금불산입률(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율)을 단순화하고, 해외 자회사 배당금은 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해외 자회사 지분율 기준도 현재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보소득에 부과하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기업 미환류소득에 대해 20%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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