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개인정보를 상업 또는 연구 등의 목적에 활용하려는 기업이나 연구자에게 가명 정보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현대·기아자동차 차량에 탑승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사진=현대차 제공


서울시는 개인정보파일 141개(정보 주체 1억 5000만 명)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보유 가명 정보가 상업적 또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명 정보 처리 지침 등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다.

올해는 서울시 가명처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서울시민의 경제적 수준 변화 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가명 정보와 외부 신용정보회사의 금융데이터 간 결합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 가명 처리와 결합 지원 문의는 서울시 가명처리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가명 정보가 상업이나 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더욱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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