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총액 142억원…내달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 시행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유가 급등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14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 정책인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5대 긴급 대책의 하나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 평균 가격은 지난 2018년 기준 1ℓ당 휘발유 841원, 경유 865원에서 올해 6월 말에는 휘발유 1490원, 경유 1617원으로 각각 77%, 87% 급등했다.

면세유 구입비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 내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며, 27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면세유류 카드를 받은 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매한 면세유류 4종에 대해 ℓ당 100~200원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아울러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라,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국비와 도비를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112억원을 조기 집행했고, 나머지 137억원도 신속하게 마련해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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