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2년 유예‧거래세 인하 등 골자…"체감효과 한계" 지적도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증권업계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2년 유예, 양도 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증시 수급 불균형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존재하는 한편 실질적인 혜택이 체감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 2022 세재개편안 당·정 협의회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김상문 기자


22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지난 21일 발표되며 많은 시선을 끌어모으고 있다. ‘감세’라는 큰 기조 속에서 각 분야 세제가 개편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 관련 세제 역시 같은 흐름을 지향하고 있다.

증권업계와 관련된 세제개편안은 크게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금투세 2년 유예는 이미 예고됐던 사안이라 예측대로 개편안이 나왔다는 반응이다. 

국내 A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 2년 유예에 대해 “투자자들 사이에선 오히려 2년 뒤에 상황을 봐서 다시 과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부 존재하는 모습”이라면서도 “투자 관련 세제를 단계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로 일원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 만큼 우선은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행 제도는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종목당 ‘100억원 이상’으로 대폭 늘렸고 지분율 기준은 없앴다.

기준이 10억원이건 100억원이건 대다수의 개인투자자(개미)들에게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파급효과 측면에선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B증권사 관계자는 “연말마다 대주주 산정 시점을 앞두고 주식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이 쏟아진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번 개편으로 이런 소동이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 특히 시총이 낮은 기업과 주주들은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장 많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은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올해 0.23%에서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원래 정부는 내년 금투세를 도입하고 이 시기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려 했으나, 금투세 도입이 2년 늦춰지면서 증권거래세도 천천히 낮아진다.

국내 C증권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증권거래세 인하가 증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인 것에 그쳤다는 게 중론”이라면서 “그나마도 인하 속도가 느려지면서 투자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