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 미결 상태로 합의…노조, 독 점거 풀고 해산 준비
[미디어펜=김태우 기자]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장기 파업 사태가 노사 협상 타결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51일간 파업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31일간 이어진 1독(선박건조장)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점거 농성도 마무리한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이었던 '민·형사상 면책', 즉 손해배상 청구 문제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대우조선 하청 노사는 22일 오전 8시부터 협상을 시작해 오후 4시 9분경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다만, 진통 끝에 이뤄진 잠정 합의안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 대우조선해양./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노사는 임금 4.5% 인상에 합의했다. 이 외에 설, 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원과 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폐업 사업장에 근무했던 조합원 고용 승계 부분은 일부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인 손해배상 소송은 미결로 남겼다.

노조는 지도부가 민·형사 책임을 지더라도 조합원에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조율해나갈 계획이다. 하청노조는 지난달 2일 파업에 들어가면서 다른 원·하청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선박 점거 농성을 하면서 생산 공정에 본격적인 차질을 빚었다.

협력업체와 하청지회 측은 이날 협상 이후 잠정합의 브리핑에서 "손배소 청구는 안타깝게 합의하지 못했다. 민형사 면책과 관련해 과제로 남겨놨다"고 밝혔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손배소 청구는) 진지하게 노사간 대화를 이어갈 상황"이라며 추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폐업업체 등의 근로자 고용승계와 관련해선 양측 모두 '100% 고용승계'로 접점을 찾았다. 홍 부위원장은 "기존 조합원에 대해 다른 하청업체로 자연스레 절차 밟아서 고용승계 한다고 합의했다"며 "원칙적으로 배제없이 승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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