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황국 기자] 힙합가수 김우주가 정신병을 핑계로 현역병 복무를 피해 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같은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우주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들어 수년간 입대를 연기해왔다. 연기 사유가 다 떨어지자 그때부터는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우주는 2012년 3월~2014년 5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고 말해 정신병 진단을 받고 공익 근무 요원으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