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산업재해(산재) 보험 가입자 수가 조만간 2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는 1987만명이다.

이달부터 산재보험이 새롭게 적용되는 마트·편의점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 운반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특고) 3개 직종 12만명이 신고를 마치면 조만간 20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2000년 948만명에서 22년 만에 약 2.1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는 70만곳에서 290만곳으로 4.1배로 늘었다.

2000년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지만,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대폭 확대됐다.

법이 규정한 근로자 외 특례 가입 대상도 늘어 2020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모든 업종 중소기업 사업주가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작년에는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무급 가족 종사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특고 종사자를 산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8년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6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올해 5월에는 특고 종사자가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기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됐다. 전속성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이를 만족해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 등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법 개정으로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는 ‘노무 제공자’로 통합됐다. 앞으로 지속해서 적용 직종이 확대되면 약 166만명으로 추산되는 ‘노무 제공자’가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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