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 동의없이 화보에 대한 권리 중 일부 판매

레이싱모델 출신 탤런트 김시향이 누드화보 유출과 관련해 전 소속사 관계자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김시향은 지난 10일 전 소속사 S엔터테인먼트 L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공갈 미수, 모욕, 명예훼손 등이다.

김시향은 소장을 통해 “2007년 8월 3년간 전속 계약한 S엔터테인먼트의 L씨가 ‘매니지먼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일 뿐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으로 유출하지는 않겠다’며 누드화보 출연 계약서에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시향은 이어 “S엔터테인먼트의 L씨가 동의없이 화보에 대한 권리 중 일부를 판매했다. 피고소인들에게 서비스중지가처분신청을 낸 후 화보의 수위가 낮아졌지만 고소인을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는 묘사를 한 화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S엔터테인먼트의 L씨가 자신이 지정한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게 하고 화보를 풀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지급할 것을 강요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김시향은 아울러 화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수익을 올린 M사 대표이사와 모바일 서비스 담당자 Y씨도 함께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