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일본 자위대의 작전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확정됐다.

미국과 일본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윌도프 아스토리아호텔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 외무상,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를 열고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확정했다.

미일 양국은 새 지침에서 “미국과 일본 양국이 각각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주권의 충분한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 및 각자의 헌법 및 국내법에 따라 행동을 취해나간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의 지리적 범위가 최대 한반도와 대만 해협 등 일본의 주변에 그쳤었던 것에 비해 이번 지침에서는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를 지리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적시한 것이다.

이번 지침은 자위대가 미일 방위협력 지리적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해 미군과 연합작전을 벌이고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이번 지침에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표현대신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이 때문에 유사 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문제는 물론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자극해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이 펼쳐질 경우 우리가 재정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서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시한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양자 간 합의문서를 만들면서 또 다른 특정국에 대한 권리나 의무를 부여할 수 없는데도 이번 미일 방위협력지침에서는 ‘제3국’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요청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일 양자간 합의문서를 통해 특정국에 대한 권리나 의무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은 국제법적 원칙”이라며 “한국이 다른 나라와 합의를 만들면서 제3국을 합의문에 명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만약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청이 없었다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이라는 표현도 담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권 존중’이라는 표현은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동의’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 및 역할분담을 규정한 문서로서 지난 1978년 작성됐으며 1997년 한반도 유사상황을 가정해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