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8월부터 4개월 간 격주로 평일 동안 이뤄진다.

서울시는 운행 제한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저공해 조치사업을 안내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내용을 홍보한다.

   
▲ 미세먼지 '나쁨' 수준/사진=미디어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교통, 난방, 사업장 부문에서 고강도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이 기간 중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서울 전역에서 제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3차 계절관리제 기간이었던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5등급 차량은 일평균 1만 8827대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 단속 제외 대상을 빼면 적발된 차량은 하루 평균 228대였다.

적발된 5등급 차량 중 비수도권 차량은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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