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를 둘러싼 관리인과 입주민 간 분쟁 예방을 위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 지난 2020년 3월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227건의 자문 서비스를 지원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이 관리인과 입주민에게 관리단 집화 소집 절차, 규약 설정, 관리비 운영, 시설 관리에 대해 무료 자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소재 오피스텔/사진=GS건설 제공


일례로 안양시 모 상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공실이 생겨 공용 부분 관리비 징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관리인이 상담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에도 약 60건의 집합건물 관련 민원에 대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 코로나19 상황 및 민원 편의를 위해 현장 방문 자문과 화상·전화 등 비대면 자문을 병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며 관리인, 구분 소유자 및 점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구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신청은 10%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내려받아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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