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그룹 계열사 전년도 순매출액 기준 CI·BI 사용료 지급…시행사 0.1%·시공사 0.22%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중흥그룹의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올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로 약 25억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료는 계열사 실적에 따라 산정되는데 계열사들이 최근 주택사업 호황으로 호실적으로 기록하면서 사용료도 늘어났다.

   
▲ 중흥그룹 CI 및 중흥S클래스 BI./사진=중흥그룹 제공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올해 계열사로부터 각각 12억 6800만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다. 이는 지난해 받았던 10억 5400만원 보다 20.3% 늘어난 수준이다.

상표권 사용료는 ‘중흥S클래스’ BI(브랜드이미지)와 ‘중흥건설’ CI(기업이미지)에 대한 사용료다. 해당 상표권은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지분을 절반씩 소유하고 있어 계열사로부터 나눠서 받는 구조다. 시공 계열사는 순매출액(매출액-광고선전비)의 0.22%, 시행 계열사는 순매출액의 0.1%를 납부한다.

중흥그룹이 상표권료를 수령하는 방법은 많은 건설사가 1년에 한 번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표권료를 산정해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구조와 사뭇 다르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계열사의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표권료를 산정하고, 7월과 다음 연도 1월 두 번에 걸쳐 받은 후 이후 매출액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차액분을 정산해 준다. 지난해 중흥그룹 계열사들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올해 수취한 상표권료가 늘어난 셈이다. 

   
▲ 중흥그룹 주요 계열사 매출액 추이./자료=각사 사업보고서
특히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의 자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새솔건설과 다원개발의 매출이 늘면서 이들이 내는 사용료도 증가했다.

새솔건설은 매출액이 2020년 1237억원에서 지난해 2514억원으로 2배 넘게 뛰었다. 다원개발도 같은 기간 매출액이 590억원에서 820억원으로 늘었다. 

새솔건설은 2020년 성공적으로 분양한 ‘위례신도시 중흥S클래스’ 현장과 오산 세교2지구, 완주 삼봉지구, 파주 운정신도시 등에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호실적을 이끌었다. 다원개발도 목포 하당지구 개발 프로젝트에서 매출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새솔건설이 내는 사용료는 지난해 1억 2200만원에서 올해 2억 5000만원, 다원개발은 47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외에도 세종이엔지가 내는 상표권료가 1억 5100만원에서 4억 5200만원, 중봉건설이 1억 3300만원에서 2억 1800만원 등으로 늘었다. 반면 중흥주택은 3억 4400만원에서 400만원, 중흥에스클래스는 1억 2200만원에서 3000만원, 세흥산업개발은 1억 2800만원에서 7300만원 등으로 줄었다.

중흥그룹 관계자는 “회계상 편의를 위해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미리 산정하고 결산 후 정산하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며 “매년 계열사 매출액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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