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착한 임대인 제도 2년 연장 및 세액공제 80% 확대안 발의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서울 중구성동구을) 27일, ‘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과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토록 유도하는 제도다.

박성준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재확산과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들이 임차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인하된 임대료의 (기존)70%에서 80% 범위에서 소득세·법인세를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제도 종료 기간도 오는 2024년 12월 31로 현행(2022년 12월 31일)보다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서울 중구성동구을) 7월 27일 '착한 임대인'제도의 연장과 혜택 확대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성준 의원실 제공


착한 임대인 제도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해당 제도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임대인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팬데믹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서민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 오는 2022년 12월 31일 해당 제도의 종료가 예정돼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예고됐다.

이에 대외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돼 박성준 의원이 해당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  

박성준 의원은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로 다시 어려움에 처했다”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및 기간연장을 통해 임대인과 소상공인 상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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