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정부가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 등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 등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있음에도 적발이나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에 공감하면서, 불법 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협의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을 뜻한다.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한다. 아울러 올해 들어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일부 소액주주들은 공매도 금지 요구를 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우선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사 테마 및 대상 종목을 선정해 혐의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무차입 공매도에 조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관계기관들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대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의 설치를 확대한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지며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강화된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는 의무화 된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한다. 

또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은 140%에서 120%로 인하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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