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영 기자] 땅콩후진의 주인공 박창진사무장의 산재결정은 누가하나?
박사무장이 다니는 대한항공이 하나, 근로복지공단이 하나?
결론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다. 회사가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향신문은 29일 ‘박창진 사무장 산재 여부 조현아재판 끝나면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박사무장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대한항공이 산업재해를 신청한 박창진 사무장에게 “조현아부사장의 재판결과가 나온 다음 산재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박창진 사무장 산재처리 지연 논란과 관련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과 연계시켜 박사무장의 산재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모함”이라며 "대한항공은 박사무장의 산재와 관련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대한항공측은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근로자의 산재 판정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사무장은 지난 3월 비행기 후진사건으로 피해를 봤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과 연계시켜 박사무장의 산재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모함”이라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박사무장의 산재와 관련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회사측으로서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충분히 해줬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병가를 신청했던 박사무장에 대해 통상적인 조건보다 후하게 임금 등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측은 산재 처리시 해당근로자는 통상임금의 70%만 받는다고 했다. 반면 공상(공무상 부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기본금과 상여금을 100%지급한다고 했다. 비행시간도 60시간을 보장한다고 했다. 해당직원이 비행기를 타지 않았어도 60시간 비행한 것으로 간주해 비행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통상 병가를 낸 직원에 대해선 비행수당을 주지 않는다.

박사무장의 경우 공상으로 처리돼 이같은 임금및 비행혜택을 받고 있다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일부 언론이 박사무장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도 문제라고 대한항공측은 답답해하고 있다.

한편 땅콩후진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대한항공의 뉴욕발 1등석에 탄 조 전 부사장이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다준 김 모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삼으며 시작됐다. 조 전 부사장은 김모승무원과 박사무장에게 폭언등을 해서 논란이 됐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