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유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농업용에 이어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로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5대 긴급 대책의 하나다.

   
▲ 어선/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지원 기간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이며, 실제 면세 구입한 경유·휘발유·등유 등에 대해 ℓ당 경유는 100원, 휘발유와 등유는 200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각 시·군 수산 업무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어업용 면세유 1ℓ당 가격은 지난 1월 휘발유 722원, 경유 699원에서 7월에는 휘발유 1339원, 경유 1479원으로 급등했다.

앞서 경기도는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14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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