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의원 지적에 반박 입장문 “귀순 과정 불가피한 살인 처벌 안하기도”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가정보원은 2일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중국 또는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어 처벌한 사례가 4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귀순한 탈북민을 처벌하지 않고 한국에 정착시킨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사실상 반박하는 성격의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탈북민 조사 과정 등에서 중국 또는 북한에서 성폭행, 납치, 감금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어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을 처벌한 사례가 4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최근 언론보도에 ‘처벌받지 않은 사례’로 언급된 2012년 10월 귀순한 북한군의 경우에 대해 “탈북 과정에서 북한군 2명을 사살하고 귀순했으나 처벌하지 않았고, 북한의 송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에 따라 남한에 정착했다”고 밝혔다.

   
▲ 지난 2019년 11월 동료선원 16명을 죽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선원 2명이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다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는 모습./사진=통일부

그러면서 이 귀순 북한군인에 대해 “18일간 중앙합동조사 결과 대공협의점이 없고, 귀순하는 과정에서 탈출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면서 “해당 북한군은 북한의 대북 송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에 따라 남한에 정착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탈북민 범죄 사실 조사와 관련해 “합동조사 근거 법규인 통합방위지침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에는 탈북 전 범죄에 대해 수사의뢰 사항으로 규정되어있지는 않다”면서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협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첩보를 이첩하거나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의원은 전날 국정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합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입국 전 중대범죄자는 총 23명인데, 이 중 살인 관련 혐의가 있는 탈북자는 6명이었다면서 국정원이 이들에 대해 수사 의뢰한 바 없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16명을 죽인 2명의 탈북어민의 살인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했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상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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