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일반 상품 초과건 이용료 부과X…자영업자·소상공인 비즈니스 활용 기회 확대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카카오가 인공지능(AI) 대화형 인터페이스(챗봇) 서비스 이용 요금을 무료로 전환한다. 

카카오는 다음달 1일부터 챗봇 서비스 중 일반 상품의 초과 건에 대한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는 일반 상품·이벤트 API 등의 챗봇 서비스 상품을 운영 중으로, 이 중 일반 상품의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5만 건을 무료로 제공하되 이를 초과하면 1건당 30~40원의 이용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 카카오톡 AI 대화형 인터페이스 '챗봇' 화면/사진=카카오 제공

챗봇은 채팅창 안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 이용자와 대화 형태로 소통하며 이용자 의도에 부합하는 답변을 알아서 찾아주는 서비스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개설한 카카오톡 채널을 기반으로 챗봇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상담 △예약 △상품 홍보·판매 △주문 등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24시간 응대 가능한 챗봇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예약 또는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처리하는 고객센터 챗봇을 통해 전화 연결 지연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챗봇을 활용하는 파트너사들은 현재 약 1만6000개로 증가하는 중으로, 챗봇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센터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면 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중소 사업자들이 각자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더 많은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카카오의 비즈니스 솔루션을 활용, 효율적인 사업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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